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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❶前 수원특례시장(염태영)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

수원시,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신청받아

 

수원시,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신청받아


지원대상은 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4~9세(2005~2010년생) 아동이다.


기존 사업 수혜자(2013년 이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10개월 동안 학습지원 및 교육서비스(주 1회 15분 내외 방문지도)를 받는다.


방문학습 지원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 팩스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여성정책과(031-228-2993)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