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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성 공원에 민간기업 참여 도입

 

미조성 공원에 민간기업 참여 도입
시의회, 도시공원 관련 조례 개정
2013년 05월 24일 (금)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조성 공원에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원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3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녹지교통위 소속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 조례는 미조성 공원별로 특색 있는 민간 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관내 업체 등의 사업계획을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민간 위탁방법을 개선해 공원시설의 관리방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으며, 우수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과 공원조성 개선방안 강구를 위해 수원시 공원녹지정책 자문단을 구성토록 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미조성 공원에 민간기업의 참여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관내 도시공원 조성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용지 보상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미조성 공원으로 남아있던 곳이 민간 참여 활성화로 조속한 시일내 시민 쉼터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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