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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역사ㆍ전통ㆍ문화 공존 새도시로 변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역사ㆍ전통ㆍ문화 공존 새도시로 변신
박수철 기자  |  scp@kyeonggi.com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가 오는 2020년까지 역사와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된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장안구 영화동과 연무동, 팔달구 행궁동과 매교동, 매산동, 지동 일원 224만874㎡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미복원시설 및 기반시설 등 단계별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여건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 불합리화 현실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기초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 구상, 부문별 구상, 시행지침 등을 마련, 제1종일반주거지역 124만3천540㎡, 일반상업지역 59만3천40㎡, 자 연녹지지역 36만9천834㎡, 준주거지역 3만4천460㎡로 수원화성 일대를 새롭게 디자인한다.

또 구역 내 기반시설 18개소(문화시설7, 공원5, 주차장2, 공공공지3, 광장1)를 폐지하고, 21개소(문화시설4, 사회복지1, 공원2, 주차장1, 도로13)를 변경하는 한편, 18개소(문화시설5, 사회복지2, 공원3, 공공청사3, 도로4, 공공공지1)를 신설한다.

건축물 용도는 특화거리 조성에 의한 권장용도 제시하지만, 일반미관지구의 대로변 2m와 역사문화미관지구중 성곽인접 도로변 1m는 건축한계선을 설정한다.
화서인문특화거리 2m와 공방길ㆍ예술문화ㆍ전통시장 특화거리 1m는 벽면한계선이며, 옥외광고물은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10월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2011년 11월부터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업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관련부서 국ㆍ과장 협의와 시의회보고,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수고 2012-276호)ㆍ문화시설,도로,지구단위지침 일부 변경,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결정(변경(수고2012-306호)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쳤다.

기반시설은 옛길과 관련해 시설에 대한 위치 및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단기집행 및 실행 가능한 시설에 한해 결정한다.
건축물의 색채는 역사와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적 특성 강화하기 위해 R, YR, Y, GY 계열의 전통적이고 차분한 색감 유도, 시 기본경관계획, 시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지붕색은 한옥과 비한옥을 구분해 색채범위를 조정하고, 무채색 범위를 설정한다.
건축물 재료는 역사문화도시 이미지와 부합하는 도시형성을 위해 권장재료에서 허용재료로 구분, 권장재질 사용을 강화한다.

시는 다양한 재료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지만, 금속, 타일, 반사유리 등 반사성 재료 및 경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재료(세라믹 타일류, 콘크리트블록, 시멘트벽돌, 인공합성재료 등)는 불허할 방침이다.

일반건축물의 옥외광고물은 역사와 전통,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적 특성과 조화를 위해 간결한 형태미, 자연소재 사용(반사재의 사용 금지), 중저채도, 중고명도 R~G계열, 옛스럽거나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서체 사용을 권장한다.

또 가로의 규모 및 보행환경 고려하고 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을 우선시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옥건물 옥외광고물은 목재나 석재의 자연재질 및 전통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서체의 사용하고 돌출간판은 소형만 가능하다.

간판은 처마폭을 넘을 수 없으며, 처마선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가로형 간판은 기둥간격을 넘을 수 없으며, 주출입구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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