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광교신도시 컨벤션시티 21 택지공급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수원시(경인일보 2012년 11월 15일자 2면 보도)가 항소한 가운데, 최근 두 가지 절충안을 경기도시공사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여전히 난감해 하며 아직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경기도시공사측에 컨벤션 부지 매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금 3천500억원을 시에 주고 컨벤션을 건립하는 방안(제1안)과, 아니면 경기도시공사가 9만9천159㎡에 달하는 부지에 컨벤션을 포함해 특급호텔과 공항터미널 등을 짓고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제2안) 등 2개 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실시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컨벤션시티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지 800억원, 건축비용 약 2천500억원을 포함해 총 3천300억원으로,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현재비용으로 추산하면 약 3천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교신도시 개발로 벌어들인 이익금을 추산한다면 시가 제안한 안에 대해 경기도시공사가 충분히 수용가능하며,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려면 컨벤션 건립과 함께 호텔과 공항터미널 건립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컨벤션시티를 지을 수 있도록 3천500억원을 제공하거나, 도시공사측이 이 정도 규모의 컨벤션시티를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면 현재 국토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항소는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시공사측은 두 가지 안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가 부지 공급방법과 가격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수원시가 제시한 1·2안 모두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3천500억원이라는 비용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컨벤션시티 건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협상타결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시는 "컨벤션시티 21 택지공급 관련 항소심 변론은 3월 정도에 잡힐 것으로 보이며, 재판 결과는 7월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선회·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