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 |||||||||||
제18대 대통령 선거 대비‥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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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12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등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전국 동시에서 실시된다.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직접 세대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장영수 365민원담당관은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실조사 기간 중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원 자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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