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기초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소음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군지련’은 18일 민주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의 입법 청원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박장원(수원시의회 의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피해지역 기준 완화 및 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법청원 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 기준을 민간항공기와 동일한 75웨클로 적용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국방부에서 제정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앞서 ‘군지련’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국방부가 제정한 이 법안에 대해 ▲소음피해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군용비행기의 소음대책기준 ‘85웨클 이상’은 피해주민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점 ▲소음대책위원회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 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지련’은 지난해 10월 전국에 산재한 군용비행장과 관련해 피해를 낳고있는 수원, 광주, 대구, 강릉 등 23개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다.
박장원 회장은 “분단된 현실에서 국가안보와 영공 방어는 최고의 가치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면서 “하지만 국가안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제도나 관련법의 제정없이 수십 년 동안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제 국가가 앞장서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