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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척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중저가는 천천히, 고가는 빠르게"

`세금척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90%까지…"중저가는 천천히, 고가는 빠르게"

 

입력 2020-10-27 14:34

각종 세금 부과의 척도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 국토연 "공시가격 현실성 낮아…균형 맞출 필요"

국토연구원은 이번 발표에서 적정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공시법상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공시해야 하지만,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0~70% 수준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69%,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로, 부동산 마다 격차도 큰 상황이다.

특히 2018년 이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지 않아 공시가격의 현실성도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장기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연구진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80%/ 90% / 100% 현실화율 제시

국토연구원은 이번 계획안에서 중장기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90%, 100% 세 가지를 제시했다.

현실화율이 80%일 경우 공시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차 범위가 적은 반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현실화율을 100%까지 높이면 정책 목표에는 부합하지만 공시가격이 시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국토연구원 측은 "평가 오차와 편차를 고려해 `적정가격`을 최대한 시세에 근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9억 미만 주택, 균형성 제고기간 설정 필요"

국토연은 주택의 경우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맞추는 `균형성 제고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균형성 제고기간이란 공시가격을 급격히 높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을 차등적으로 올리는 것을 뜻한다.

특히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가격대에서 우선 키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9억원 이상 주택과 마찬가지로 현실화 단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연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균형성 제고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은 어느정도 균형성이 확보돼 있는 만큼, 동일한 폭으로 현실화를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는 방침이다.

● 현실화율 90% 설정시 年 3%p대 공시가격 인상

한편 국토연은 현실화율 목표치에 따른 도달기간도 각각 제시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80% 설정시 약 5년, 90% 설정시 10년, 100% 설정시 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현실화율 90%(공동주택)`를 살펴보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가격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 동안 공시가격이 1%p 정도 오르다가, 이후 3%p대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9억~15억원 구간, 15억원 이상은 연간 3%p대 상승폭을 보일 전망이다.

`세금척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균형성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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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전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