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부동산 관련,기고 칼럼 등

부동산 거래 이렇게 하면 국세청 조사받는다​

부동산 거래 이렇게 하면 국세청 조사받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등록 2020.05.07 12:00:01

국세청은 7일 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보유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법인 등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보유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분석해 양도를 가장한 증여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추렸다.

 

또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자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법인 자금 부당유출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우선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를 살필 예정이다.

 

30대 직장인인 A씨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자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했다고 둘러댔으나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30대 주부 B씨는 일명 갭투자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고액 전세보증금을 편법증여받아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고액전세로 살다가 조사대상에 올랐다. 거액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고 남편이 취득지분 비율보다 훨씬 높은 구입대금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한 부부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도 주목하고 있다.

 

뚜렷한 소득 없이 장기간 해외유학한 30대와 소득이 미미한 전문직 배우자가 고액 전세에 입주해 편법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한다. 20대 법인 대표는 신고소득이 적은 데도 3년 동안 수십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고액의 전세에 입주하는 등 법인 소득탈루 및 자금 유출혐의가 포착됐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데도 부친이 대표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사서 단기간에 훨씬 높은 가격에 되팔은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40대와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다주택 보유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등도 꼼꼼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서울,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겸용주택‧고급빌라 등)을 여러채 취득한 소득이 없는 연소자와 고액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변칙증여받아 국내 유명 골프회원권 및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연소자가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오피스텔 및 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대신 상환해 준 연소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이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아닌지 집중조사한다.

 

고가아파트 취득법인・꼬마빌딩 투자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방송출연 이력이 있는 유명 전문가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부친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소득탈루 및 법인 설립자금 증여혐의가 포착됐다. 고가의 상가 빌딩(꼬마빌딩)을 배우자와 함께 사들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조사대상에 오른 경우도 있다.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고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이를 유출해 가족 명의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법인도 조사한다.

김유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