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위원장, 혐오표현 예방과 선제적 대처방안 모색 토론회 마련
-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 노출승인 2019.06.03
경기도의회가 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범람하는 가운데,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이 여성ㆍ성소수자ㆍ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각종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염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됐으며, 김원기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4)과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3), 김인순(더불어민주당ㆍ화성1), 배수문(더불어민주당ㆍ과천),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6)을 비롯해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명의 발제자와 6명의 토론 패널의 참여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해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시민의 각성과 자율적 연대, 조기 교육이 구체화 돼야 하고 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가 그 시발점으로 의미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은 “혐오표현 발화가 가능한 사회가 된 이유와 배경에 주목해야 하며, 혐오에 대한 규제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의 역할을 국가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면서 “혐오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의 한 방식’임을 인식해 대항 발화의 용례를 만드는 등 차별해소를 위한 해법을 지자체가 찾아나가야 한다”며 경기도가 조례제정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지지했다.
이밖에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현숙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영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실장, 허선행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권센터팀장, 한명애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권익지원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목적은 사후규제와 처벌보다는 사전예방과 사회적 담론 형성에 뒀다”며 “조례를 통해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차별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혐오표현 대처를 위한 합의 도출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오표현과 관련한 여러 의견을 나누고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혐오표현 대처를 위한 합의도출을 위한 자리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혐오라는 차별을 멈추는 도화선이 돼 민들레처럼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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