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양평·가평, '수도권 개념'서 빼달라"
- 김수언
- 기사입력 2019.04.22 22:45
경기도, 수정법 규제 합리화 위해 정부에 동북부 8개 시·군 제외 요청… 예타 분류 근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규제 합리화를 위해 경기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 개념’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 반영된 시군은 김포,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시, 연천군 등 6개 접경지역과 양평, 가평군 등 농산어촌 지역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내 모든 지역은 40여년간 수정법 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인구집중유발시설 유치 및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개발사업 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건의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비수도권’ 분류 근거가 마련되면서 준비됐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며 수도권 중 접경·도서·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가 이번 개선안에 반영한 8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도는 정부가 예타제도 개선안서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정법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의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성장관리권역보다 산단, 택지, 도시개발 사업 등에 더욱 큰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김인영 도의원(이천2,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지난달 29일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24일 부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개정이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정부에서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라며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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