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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수원시고시제2017-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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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7 -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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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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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228-28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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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8.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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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40,409 |
- |
40,40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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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소 계 |
40,409 |
- |
40,40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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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
40,409 |
- |
40,40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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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13 |
수인산업도로 |
일반미관지구 |
서둔동,구운동 |
27,188
(716) |
1,813
(82) |
15 |
경고94-296
1994.10.13 |
수고11-212
2011.11.17 |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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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① |
서둔 지구단위
계획구역 |
권선구 서둔동
213-10번지 일원 |
- |
증)40,409 |
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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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 적
(㎡) |
결 정 (변 경) 사 유 |
신 설 |
① |
권선구 서둔동
213-10번지 일원 |
40,409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반영하여 적합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지역발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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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둔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청사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폐지 |
29 |
공공청사 |
농업공무원교육원 |
서둔동213-10 |
40,922 |
감)40,922 |
- |
경고94-296
199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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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29 |
공공청사 |
공공청사 폐지
- 면적 : 40,922㎡ |
공공기관(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지방이전에 따라공공청사 폐지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획지
번호 |
가구・획지
면 적
(㎡) |
획 지 |
비 고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40,409 |
- |
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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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40,409 |
서둔동 |
213-10 |
37,256 |
제1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
서둔동 |
212-3 |
2,548 |
서둔동 |
212-2 |
267 |
서둔동 |
212-16 |
107 |
서둔동 |
227-4 |
13 |
서둔동 |
213-21 |
129 |
서둔동 |
212-19 |
89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에 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권선구서둔동213-10일대 |
용 도 |
지 정 |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 |
지정용도 인정 : 당해용도 건축물의 전용면적 50%이상 확보시 |
허 용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연면적 2,000㎡미만)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공장(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차고 및 주기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발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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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허 |
허용・지정용도 외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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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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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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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이 |
4층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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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
수인로변 진입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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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한계선 |
수인로변 진입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1층이하(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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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
적용목표 |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 |
비 고 |
전면공지 |
가로보행 환경제고
일체적 보행공간 확보 및 조성 |
건축한계선(3m) 및 벽면한계선(3m)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 조성 |
도면참조 |
나. 연도형상가 배치유도구간
구분 |
적용목표 |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 |
비 고 |
연도형상가배치유도구간 |
주변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한가로경관 형성 |
서둔로변 연도형상가 배치 |
도면참조 |
다.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
적용목표 |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 |
비 고 |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변 및 교차부의 교통흐름 원활화를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간선도로(수인로)변
대상지 남측부지 일부(진입로 교차로 부근) |
도면참조 |
라.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구분 |
계획 내용 |
적용구역 |
형태 |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 진출입구에 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
구역전체 |
색채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 |
옥외 광고물 |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 |
담장 및 옹벽 |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의 사용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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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위치 및 면적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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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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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
일반미관지구(수인로변 일부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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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는 구역면적의 10%이상 부담하고,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제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추가 공공기여(α)는 수원시 내부 기준에 따른다.【총 공공기여량 = 기본10%이상 + 추가 공공기여(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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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
공공기여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형태, 규모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수원시와 협의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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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관한 계획 |
용도 |
지정 |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 |
지정용도 인정:당해 용도 건축물의 전용면적 50%이상 확보시 |
허용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연면적 2,000㎡미만)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공장(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차고 및 주기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발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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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
허용・지정용도 외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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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
건폐율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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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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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높이 |
4층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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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
수인로변 진입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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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한계선 |
수인로변 진입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1층이하(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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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
간선변 및 교차부의 교통흐름 원활화를 위한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 간선도로(수인로)변
- 대상지 남측부지 일부(진입로 교차로 부근)
서호지구 계획도로 개설전까지 수인로변 현황도로 진출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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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동선체계 |
서호지구 계획도로와 연계한 대상지 내부차량동선(남북방향) 구축
복합용도 개발시 건축물의 용도별, 배치 등을 고려하여 보행동선과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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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3m) 및 벽면한계선(3m)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이 없이 조성
- 보도의 경우 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패턴으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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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동선 |
수인로와 서둔로를 연결하는 주보행동선과 대상지내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체계를 지침도면과 같이 조성
서호지구와 인접한 남측의 보행동선은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휀스 등의 구조물 지양하고 식재 담장 등 경관향상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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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형상가배치유도구간 |
서둔로변 주변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하여 생기있고 활기찬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도형상가 배치유도구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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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게재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