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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홍보 행사 자료 등

수원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수원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1.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228-28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고시문(수원시고시제2017-1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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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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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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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따로 붙임

.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결정조서(도서) 수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031-228-28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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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8.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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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409

-

4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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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소 계

40,409

-

4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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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일반주거지역

40,409

-

4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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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13

수인산업도로

일반미관지구

서둔동,구운동

27,188

(716)

1,813

(82)

15

경고94-296

1994.10.13

수고11-212

2011.11.17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 연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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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서둔 지구단위

계획구역

권선구 서둔동

213-10번지 일원

-

)40,409

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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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

결 정 (변 경) 사 유

신 설

권선구 서둔동

213-10번지 일원

40,409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반영하여 적합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지역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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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둔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공공청사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29

공공청사

농업공무원교육원

서둔동213-10

40,922

)40,922

-

경고94-296

199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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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9

공공청사

공공청사 폐지

- 면적 : 40,922

공공기관(농식품공무원교육원) 지방이전에 따라공공청사 폐지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획지

번호

가구획지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합 계

40,409

-

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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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0,409

서둔동

213-10

37,256

1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서둔동

212-3

2,548

서둔동

212-2

267

서둔동

212-16

107

서둔동

227-4

13

서둔동

213-21

129

서둔동

212-19

89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건축물에 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권선구서둔동213-10일대

용 도

지 정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

지정용도 인정 : 당해용도 건축물의 전용면적 50%이상 확보시

허 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연면적 2,000미만)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공장(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차고 및 주기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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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허

허용지정용도 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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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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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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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이

4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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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수인로변 진입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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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한계선

수인로변 진입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1층이하(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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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

비 고

전면공지

가로보행 환경제고

일체적 보행공간 확보 및 조성

건축한계선(3m) 및 벽면한계선(3m)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 조성

도면참조

. 연도형상가 배치유도구간

구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

비 고

연도형상가배치유도구간

주변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한가로경관 형성

서둔로변 연도형상가 배치

도면참조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변 및 교차부의 교통흐름 원활화를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간선도로(수인로)

대상지 남측부지 일부(진입로 교차로 부근)

도면참조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구분

계획 내용

적용구역

형태

저층부(1)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하도록 권장

건물 진출입구에 장애인을 위한 턱낮추기 또는 경사로 설치

구역전체

색채 및 외관

건축물의 외부색채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채 사용을 권장하고, 짙은 색과 어두운 색 사용 금지

- 주조색은 따뜻한 색 또는 저채도색 계통의 밝은 색 사용

-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외벽면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과 조화를 유지

옥외 광고물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

담장 및 옹벽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의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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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지침

 

계획내용

 

위치 및 면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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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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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일반미관지구(수인로변 일부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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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는 구역면적의 10%이상 부담하고,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 및 건축제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추가 공공기여(α) 수원시 내부 기준에 따른다.총 공공기여량 = 기본10%이상 + 추가 공공기여(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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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공공기여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형태, 규모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수원시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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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지정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

지정용도 인정:당해 용도 건축물의 전용면적 50%이상 확보시

허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자동차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연면적 2,000미만)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공장(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차고 및 주기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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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허용지정용도 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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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건폐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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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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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높이

4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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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계선

수인로변 진입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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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한계선

수인로변 진입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1층이하(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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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내용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간선변 및 교차부의 교통흐름 원활화를 위한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 간선도로(수인로)

- 대상지 남측부지 일부(진입로 교차로 부근)

서호지구 계획도로 개설전까지 수인로변 현황도로 진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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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동선체계

서호지구 계획도로와 연계한 대상지 내부차량동선(남북방향) 구축

복합용도 개발시 건축물의 용도별, 배치 등을 고려하여 보행동선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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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3m) 및 벽면한계선(3m)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이 없이 조성

- 보도의 경우 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패턴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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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동선

수인로와 서둔로를 연결하는 주보행동선과 대상지내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체계를 지침도면과 같이 조성

서호지구와 인접한 남측의 보행동선은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휀스 등의 구조물 지양하고 식재 담장 등 경관향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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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형상가배치유도구간

서둔로변 주변 근린생활시설과 연계하여 생기있고 활기찬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도형상가 배치유도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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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도시관리계획(서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