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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제도개선 건의

 

조윤성 jys@joongboo.com 2016년 12월 01일 목요일
 
 
경기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로 인한 도시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28일 도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특위)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 본회의 통과 후 국회 국토위,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수립한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13개 시군의 137개 공원이 지정취소된다.

총 면적은 1천146㏊로 여의도 면적의 4배다. 13개 시군 중 6개 시군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법적기준 6㎡/명에도 못미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4개 공원 251㏊가 취소되고 용인시는 27개 217㏊, 구리시 1개 167㏊, 오산시 8개 115㏊, 포천시 5개 108㏊, 화성시 7개 87㏊, 남양주시 31개 74㏊가 취소된다.

이 중 의정부(2.9㎡/명), 안양(3.6㎡/명), 안성(4.1㎡/명), 양평(5.2㎡/명), 동두천(5.4㎡/명), 부천(5.7㎡/명) 등은 법적 기준인 6㎡/명에 못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장기미집행 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내 국·공유지는 해제에서 제외하고, 조성계획 고시 이후 장기 미추진 사업은 지방의회의 권고로 도시공원결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한다.

또 지역간 녹색 서지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법에 도(道) 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정부의 예산 지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완화, 세제혜택 확대적용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로 지정해제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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