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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없는'부동산 전자계약 내년 3만5천건 성사된다

'종이없는'부동산 전자계약 내년 3만5천건 성사된다

9월부터 LH전세임대 1천건 진행…"공공부문 확산 기대"
개인간 계약 등 민간분야 확대 위한 시스템 안정화도 추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6-08-08

서울 서초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16.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를 통해 내년부터 약 3만5000건의 부동산 전자계약을 추진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자서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이루는 방식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서명이나 인감을 찍는 방식의 종이계약서가 사라져 간편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 "9월말부터 LH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전세임대 계약에 전자계약을 도입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연말까지 약 1000여건의 계약이 전자계약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내년부터 LH가 맺는 약 3만5000건의 전세임대가 전자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시스템을 마련했고 올 초부터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는 시범대상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2년간 25억원을 들여 전자계약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종이서류가 안전하다는 인식 탓에 편리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용실적을 보여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에 대한 시민들의 보수적인 인식을 전환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그간 전자계약 시스템 확산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하지만 LH 등 공공부문의 참여로 다음달부터 전자계약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미 LH와 사전협약을 완료한 상태다. 다만 LH가 추진하는 전세임대는 입주 신청자가 조건에 맞는 전세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이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뒤 다시 신청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이 거래 주체인 전자계약 시스템에 LH를 추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계약서의 양식도 LH 자체 양식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시스템 보완을 추진 중"이라면서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SH공사와의 전자계약 도입이 성사될 경우 수도권 공공부문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이 더욱 빨라진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시스템 안정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일반 당사자간 전자계약 거래 방안도 검토한다. 안정성엔 허위계약 등 사기성 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보안장치 마련 등이 고려된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민간분야 확대를 위해 공인중개사업계는 물론 법무사업계와도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전자계약 활성화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도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소유권 이전과 등기업무까지 가능하고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까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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