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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안전도시로 가기 위한 일환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통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실증사업을 추진(중부일보 3월 23일 7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본격 설립한다.
시는 스마트 안전도시와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조성 일환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임시회까지 요청한 상태다.
이 조례안은 자본금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시의 예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분출자에 따른 주주권 행사는 시장이 행사하도록 정했다.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제반사업과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을 벌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민·관·학이 참여하는 자본금 5억원 규모의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를 곧바로 설립한다”며 “국민안전처의 130억원 국비지원사업인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6일 임시회가 예정돼 있으나 집행부가 임시회를 앞당겨 열어 주길 요청해옴에 따라 1일 월례회의에서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한 단독 임시회 일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종승기자/yjs1018@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