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3인가족 기준 월 322만4350원) 및 자산보유 기준(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94만원)을 만족해야 입주자격이 부여된다.
이번 김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기존 대비 150%(3인가족 기준 월 483만6525원)로 완화, 선착순으로 입주 신청을 받는다. 기준소득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료와 보증금을 납부하게 된다. 2년 후 계약 갱신 시 기준소득 대비 150%를 초과할 경우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신청접수는 김포 장차로1 소재 김포권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당첨자는 내년 2월 27일 오후 4시 이후 LH홈페이지(www.lh.or.kr)나 ARS(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